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18. 군산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4:25 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 감영로 66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군산시 C 사무소의 출입문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깨뜨린 사실로 2012.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재심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 교도소에 가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재판을 받고 싶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 총 길이 42cm )를 손에 들고 그 곳 현관문 유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위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복제 cd 및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전에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 정 362 공용 물건 손상 사건에 있어서, E이 법령 및 조례규정에 위반한 일이 있음에도 통장 직에 임명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동사무소 유리문을 손괴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