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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74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27. 23:53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85길 53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동대구 지구대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단속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보도 블럭( 약 10cm ×25cm) 을 위 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 유리 출입문을 수리 비 6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20:00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경북 직업전문학교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 통통 코인 노래 연습장’ 을 경유하여, 다시 경북 직업전문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 (125cc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회복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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