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05. 11. 03:00 경에서 04:00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낼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과 음식을 주면 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삼겹살 4 인 분, 야채, 맥주 1 병, 소주 1 병 등 총 16,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16.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05. 10. 22:35 경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계산도 하지 않고 컵 라면을 먹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과 편의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5.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05. 11. 03:00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주위의 다른 손님들에게 " 나가 서 맞짱 한번 뜨자" 고 말하며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테이블에서 술잔, 그릇 등이 떨어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 방해 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I, 순경 J에 의해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하던 중 순찰차의 뒷면 유리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림으로써, 인천 남동 경찰서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112 순찰차 (K, 아반 테) 의 뒷면 유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진술서
1. 영수증, 공용 물건 손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