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도 주 피고인은 2016. 6. 12. 10:4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19( 재송동 )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에서 2014. 12. 26.부터 2015. 11. 26.까지 선고 및 발령 받은 벌금 형 3건 합계 350만 원 중 31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검사 C 등이 발부한 형집행 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곳 벌금 수배자 유치 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핑계를 대고 당직 근무 중인 직원과 동행하여 화장실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뛰쳐나와 위 검찰청 현관문 쪽으로 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총 길이 96cm, 삽 날 길이 30cm )으로 현관문 옆 유리를 깨뜨려 수용설비를 손괴하고, 깨진 유리 사이로 검찰청 현관까지 뛰쳐나간 후 뒤쫓아 온 검찰 주사 D를 향해 들고 있던 삽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휘두르는 등 위 D를 협박한 후 도주하였다.
2.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 총 길이 96cm, 삽 날 길이 30cm )으로 위 검찰청 현관문 옆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6 조, 제 145조 제 1 항( 특수도 주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특수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