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3가단5133395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102220㎡에 관하여 별지2 측량감정도 도면 표시 17 내지 26, 27 내지 65...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6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에 의하면,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102220㎡의 1/2 지분을 원고가, 나머지 1/2 지분을 별지3 목록 기재 해당 피고들이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52㎡ 중 1/2 지분을 원고가, 나머지 1/2 지분을 별지3 목록 기재 해당 피고들이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출석한 피고들은 별지2 감정도 도면과 같이 경계를 정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로 분할하기를 희망함을 알 수 있으므로(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원고와 출석한 피고들은, 피고들에게 유리하도록, 피고들이 원하는 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기로 원만히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 의사를 존중하여 그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