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046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북도 경산시 J 임야 69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 경산시 J 임야 698㎡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1 지분표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경상북도 경산시 K 임야 2331㎡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지분표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경상북도 경산시 L 전 2065㎡는 원고와 피고 B, C, D, E, F, H, I이 별지3 지분표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분할금지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로서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금분할도 가능하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또는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