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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6 2015가단379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논산시 M 임야 3,226㎡ 중 별지 도면 표시 6 ~ 18, 41, 40,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의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을 원고가, 나머지를 망 O 및 망 P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도면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계를 정하여 현물로 분할하기를 희망함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의사를 존중하여 그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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