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09 2017가단147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주시 L 임야 13,48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9, 28, 27, 21,...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주시 L 임야 13,4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당사자들 지분비율 기재 각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분할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원고는 일부 피고들과 사이에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고들도 위와 같은 내용의 현물분할안을 송달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