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66006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49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498㎡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임야 지상에 건축된 2층 단독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하여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 역시 경매에 의한 분할에 동의하고 있으며, 위 임야의 형상 및 현재의 이용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임야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그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임야를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