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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3 2016고합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1』

1. 피고인은 2016. 1. 25. 22:35 경 논산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E( 여, 26세) 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 F과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에게 “ 정신 병자. 또라이 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입술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4.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은 상해로 경찰에 신고한 후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만약에 오빠가 감방 갔다 나와서 너한테 어떤 해코지를 해도 감당할 수 있어 나 너 가만 안 놔둬. 너 그냥 겨우 숨만 쉬게 만들어 줄 거야. 반 죽여 버린다는 거지. 만약에 오빠가 감방 가게 되면 나와 가지고 반 죽여 버릴 거야. 너만 안 죽여 니 남자친구까지 다 싸잡아 가지고 반 병신 만들어 버릴 거야. 그리고 또 들어가면 돼 그리고 감방 또 한번 갔다오지 뭐 먹여주고 재워 주고 배 때지 따듯하게 해 주는데 얼마나 좋냐.

그니까 나 막 나가게 하지

마. 오빠 그렇지 않아도 오빠 감방 몇 년 동안 살다 나온 사람인데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합 12』

1. 피고인은 2015. 10. 10. 19:30 경 논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H(76 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따로 나가서 살고 싶으니 보증금으로 300만원을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그 곳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1cm, 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가만두지 않겠다.

집에 있는 오토바이 기름을 빼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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