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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8755
상습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경부터 2017년 12.경까지 B콜센터에 106건의 전화 상담을 하며, 상습적으로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11. 20. 22:54경부터 2017. 11. 21. 02:1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콜센터에 수회 전화하여 이전 상담사가 퇴근하여 통화를 할 수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화상담사인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까지 괴롭혀 주겠다, 내 말 묵살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병신같은 년, 씨발, 씹빵창 만들어 버리겠다, 확 보지 찢어서, 확 찢어 갖고 죽여 버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

가. 피고인은 2017. 4. 3. 1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콜센터에 수회 전화하여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전화상담사인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짤라 버려 성 불구를 만들어 버리겠다,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콜센터에 전화하여 전날 자신에게 전화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화상담사인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내 눈에 띄면 밟아 죽여 버릴 거야 공무원들, 재수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8. 21. 16:4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화상담사인 피해자에게 “사람이 좋게 좋게 하니까 보자기가 씨발 좆같이 보이세요, 전달 안 해주시고 쌩까면 어떤 식으로라도 대가를 치르게끔 만들 거야, 책임자 연락이 없으면 고발하겠다, 공무원들까지 싹다 일자리 잃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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