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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070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과 O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등 1) 피고 조합은 서울 강서구 P 외 6필지 지상의 B연립주택에 관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선정자들과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며(다만, 피고 H은 2012. 2. 26.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 선정자 Q은 2010. 10. 4.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자이다. 2) 피고 조합은 2008. 4. 28.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조합은 O에 피고 조합이 소유하는 서울 강서구 P 외 6필지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R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2세대를 공급받는다. O은 피고 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신축된 아파트 22세대를 피고 조합에게 공급하며, 잔여 14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확정 지분제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 (건설사업비의 충당 및 정산) ① O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 수익금(아파트 14세대 외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며, 자금의 관리는 피고 조합과 O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 분양수익금 등은 제1항에 규정한 은행계좌 이외로는 어떠한 사유로도 수납하지 못하며 지정된 계좌 이외로 수금한 금액은 분양수익금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분양계약서에 제1항에 정한 통장에 입금한 금액만이 분양대금으로 유효하다는 내용과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잔여세대 분양) ① 피고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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