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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1384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5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8. 1. 2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경산시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7. 28. 피고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에게 2015. 7. 24. 신청금 10,000,000원, 2015. 7. 28. 1차 분담금 30,000,000원, 2015. 11. 20. 2차 분담금 중 28,000,000원, 2015. 11. 23. 나머지 2차 분담금 10,000,000원 합계 7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가입계약의 주요 내용 제3조(조합원의 자격) ① 주택조합 설립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인자 제12조(환불) ③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및 제11조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이 계약서 제7조 제②항의 조합원 분담금 총액(390,0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되, 환불시기는 조합설립인가 후 대체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한다.

피고 조합 규약의 주요 내용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제14조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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