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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빌딩 1303호 소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는 행위,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회사 역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할 수 있고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 회사들로부터 별도 지원금(일명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내부의 유심칩을 제거한 후 수출용 등으로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 중 일정 수수료(5~10% 상당)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 희망자에게 건네주고,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다른 중고 단말기에 장착하여 피고인 등이 보유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형식적으로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 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자신은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제출받고, 휴대전화 개통으로 확보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대출 희망자 모집 역할 담당인 F, 휴대전화 개통 및 단말기 처분 등 역할 담당인 G, H 등과 함께 위와 같은 휴대폰 깡 영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휴대폰 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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