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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8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8. 23:50경 대구 북구 C 식당에서 친구인 B, D과 술자리를 갖던 중 술을 추가로 주문하려다가 위 B 등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마침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이 가지고 온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술을 안 주냐!’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을 떠냐! 개새끼야, 개좆 지랄떠냐!’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9. 00: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소란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와 경장 H으로부터 ‘식당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이 "에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지는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들의 설득에 의해 위 식당 출입문까지 나오게 되었으나 갑자기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E에게 달려들어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옆에서 이를 보고있던 피고인 B는 경사 G의 멱살과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경장 H의 옷을 잡고 밀어 폭행하고, 피고인 A은 경사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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