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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고단199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1. 4. 1.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6. 2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2014. 6. 23.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관찰 아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7. 8. 확정되었으며 2017. 2.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8. 25. 10:35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중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잘라냄으로써 피고인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기록 34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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