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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8887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12.부터 2015. 4. 7.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부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6. 09:10경 대구시 북구 C병원 입원실 안에서 병원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내던져 이를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등에 대한, 부착명령 집행지위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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