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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나634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12. 8. 16. 피고와 사이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8. 15., 이자 월 3%(매월 1일 지급)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한결 2012. 8. 16. 작성 증서 2012년 제1588호로 액면금 1억 9,500만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계약일과 같은 날 원고 A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 A에게 경영자문을 수행하고 원고 A은 피고에게 그에 대한 자문료로 월 800만 원을 매월 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자문료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한결 2013. 5. 1. 작성 증서 2013년 제1031호로 액면금 2억 6,000만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이 실제로 빌린 이 사건 차용금 액수는 1억 3,000만 원이고, 원고들은 선이자로 2,000만 원을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선해한다.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원고 A이 현재까지 피고에게 변제한 돈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하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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