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태승이 2013. 1. 7. 작성한 2013년 증서 제13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17. 원고에게 95,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17., 이자 월 2.5%(매월 2,375,000원)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원고의 딸인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릉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강릉 부동산’이라 한다)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7. 18. 접수 제2435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42,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C 및 피고 사이에, 2013. 1. 7.경 원고 측과 피고를 쌍방 대리한 E에 의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태승에서 증서 2013년 제13호로 ‘발행인 원고 및 C, 수취인 피고, 액면금 142,500,000원, 발행일 2012. 7. 17.,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강릉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1동 6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 H로 청구금액 50,000,000원의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446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