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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270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태승이 2013. 1. 7. 작성한 2013년 증서 제13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17. 원고에게 95,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17., 이자 월 2.5%(매월 2,375,000원)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원고의 딸인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릉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강릉 부동산’이라 한다)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7. 18. 접수 제2435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42,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C 및 피고 사이에, 2013. 1. 7.경 원고 측과 피고를 쌍방 대리한 E에 의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태승에서 증서 2013년 제13호로 ‘발행인 원고 및 C, 수취인 피고, 액면금 142,500,000원, 발행일 2012. 7. 17.,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강릉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1동 6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 H로 청구금액 50,000,000원의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446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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