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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8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반말로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형법 제314조 제1항),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호텔 영업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 등 직원들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서 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최초에 발생했던 호텔의 E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서 그 이용자가 일정 등급 이상의 객실에 투숙하는 고객들로 제한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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