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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4노137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장애인협회(이하 ‘장애인협회’라고만 한다)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N의 직무 행사를 막고, L을 직무대행자로 등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등재하고 이에 수반하여 장애인협회의 직인과 인장 및 법인인감카드를 변경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은 2013. 3. 4.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카합193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7. '장애인협회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2018호 당선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인은 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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