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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23 2020가단2212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7. 4. 19.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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