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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4 2018가단1043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2017.6.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별지목록 기재’를 ‘별지1 목록 기재’로 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별지목록 기재’를 ‘별지2 목록 기재’로 한다.)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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