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4 2018가단1043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2017.6.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별지목록 기재’를 ‘별지1 목록 기재’로 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별지목록 기재’를 ‘별지2 목록 기재’로 한다.)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2017.6.1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별지목록 기재’를 ‘별지1 목록 기재’로 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별지목록 기재’를 ‘별지2 목록 기재’로 한다.)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