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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7 2020가단224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0. 4. 9. 체결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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