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7 2017가단378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7. 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7. 7.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