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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0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컴퓨터 판매 업소 내에서 컴퓨터 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로 화가 나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컴퓨터를 손으로 치고 바닥에 소리 나게 내려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컴퓨터를 그대로 보존하여 추가적 파손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컴퓨터 본체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교체해 준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겨 이를 삼성 정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여기가 삼성 정품을 취급하는 곳이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자신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긴 후 밖으로 밀어내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다시 컴퓨터 판매 업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또다시 피고인이 양 손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자신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할 만하고(증거기록 제5, 13, 46쪽, 공판기록 제80쪽), 피해자 아내 H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컴퓨터 부품을 삼성 정품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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