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12:40경 대전 동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판매업소 내에서 컴퓨터 본체 내 부품을 삼성전자 제품으로 교체,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F(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업소 밖으로 끌어냈다.
그 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업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재물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6. 12:40경 대전 동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판매업소 내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컴퓨터 본체 내 부품을 삼성전자 제품으로 교체, 수리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타사 제품으로 교체하여 준 것에 대해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여기가 삼성 정품을 취급하는 곳이냐”라고 말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 컴퓨터 본체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위 업소 밖으로 끌어낸 후 위 컴퓨터 본체를 출입문 바깥으로 던져 위 컴퓨터 본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