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4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소 내 방 10개 중 8개에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하여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려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링크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통신망을 연결해 놓은 다음 2013. 3. 26. 17:50경 그 업소 3번방에서 손님 D으로 하여금 2시간에 요금 10,000원을 내고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서, 컴퓨터 화면, 음란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