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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4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소 내 방 10개 중 8개에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하여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려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링크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통신망을 연결해 놓은 다음 2013. 3. 26. 17:50경 그 업소 3번방에서 손님 D으로 하여금 2시간에 요금 10,000원을 내고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서, 컴퓨터 화면, 음란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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