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11:18 경 전주시 덕진구 C, 101동 1001호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 온 'D 라는 제목의 E 기사 아래에 F에 대한 악플이 많이 있었고 그 내용 중에 G 후원금을 내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고소인이 지인 돈을 갚지 않아 징역 8개월의 처분을 내용을 보고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사용의 아이디 H을 이용하여 “F 페북에서 G 후원금 낸다 더만 돈이나 갚아라
사기꾼 아. ”라고 댓 글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범행 일 시경 또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 온 I 이라는 제목의 J 기사 아래에 고소인이 K 유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전라도를 비하하는 발언 및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기재되어 댓 글 내용을 보고, 고소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겨 피고인 사용의 아이디 H을 이용하여 “ 유 명한 F 님 페 북에 선 일 베여 신이 따로 없구 징역 8개월 축하한다 ㅉ ㅉ” 이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나, 같은 곳에서 저지른 범죄의 파급력과 상대방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