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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245930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공사 중단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가 2013. 10. 18. 공사현장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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