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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9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행한 공사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직원으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공사 중단 후에도 F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웨딩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②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F의 주도로 2013. 10. 4.과 같은 달

7. 및

9. I 측의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의 출입을 제지하며 점유 침탈을 시도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F이 2013. 10. 9. I 측에 공사현장에서 경비용역을 철수시키고 전 현장 근로자 출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F의 주도로 E이 2013. 10. 18. I 측의 공사현장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함으로써 I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한 후 공사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한 I은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0918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9. 25. 위 법원에서 E이 F의 주도로 2013. 10. 18.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I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음을 이유로 ’E은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⑤ 위 점유침탈을 주도하였던 F 역시 2013. 10. 18. I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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