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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07 2015가단20301
점유회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충주시 A, B 양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 4.경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를 C 등 피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4. 8. 6.경 건장한 사람들을 여러 명 보내 위 “가” 부분의 점유권을 강제로 빼앗고 원고의 진입을 막아 원고의 정당한 유치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4. 8. 6.경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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