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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06. 8. 1.경 이천시 D 토지의 소유자였던 E로부터 위 토지상에서 시행되는 ‘F 신축공사’ 골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건물신축공사를 하였고, E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상에 세워진 건물 및 건물이 설립된 부지를 점유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12.경 위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G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사람으로 위 건물 및 건물이 설립된 부지를 피해자가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1. 5. 21.경 위 토지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저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행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I 진술부분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증빙자료(여주지원 접수 유치권 신청서, 유치권행사 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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