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4. 4.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1.분 임금 275,000원 등 임금 합계 9,380,000원 및 퇴직금 2,521,4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D에게 해고 예고수당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 해고 예고수당이 합계 1,350만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