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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8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3. 11. 15.까지 사무업무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3. 10월 임금 700,000원, 2013. 11월 임금 1,350,000원 합계 2,050,000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의 예고 피고인은 2012. 9. 17. 입사하여 사무업무 총괄부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D을 2013. 11. 13.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3. 11. 15.까지 사무업무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2,706,430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금원을 공탁하여 D이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한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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