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4.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9. 23.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0억 7,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5. 2. 11. 경 공장 부지와 D ( 제작자: E) 1식 등 기계 9대에 대하여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 경 위 공장에 보관 중이 던 감정 평가액 합계 948만 원인 F ( 제작자: G) 1대와 F ( 제작자: H) 1대를 I를 운영하는 J에게 1,300만 원을 지급 받고 임의로 처분하고, 2015. 10. 경 위 기계 중 감정 평가액 9,675만 원인 K 1식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고 고철 처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담보가치 감소액인 106,23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물품 매매 계약서 제출)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 명세표, 출장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담보가치 감소액이 적지 않음, 피해 미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