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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5고단1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문 덕리 소재 ‘ 하늘빛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문성 1 길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인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의 교통상황을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맞은 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8세) 운전의 E 올란 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리 ‘ 현대 익스프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위 ‘ 하늘빛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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