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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8 고단 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2: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국제 양궁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점포 앞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7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가 1,153,9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8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2018 고단 33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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