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뉴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상 골 4가 쪽에서 신부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52 세) 가 운전하는 G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 러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3.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7. 3. 21:15 경 천안시 서 북구 I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그랜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