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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997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검사가 위 처벌 이후에 이 사건을 적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검사가 소 추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는 할 것이나,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 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참조),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 하였다 하여 검사의 공소 제기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참조). ⑵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민 등록법 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로 2013. 7. 26.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8. 8. 26. 벌금 100만 원, 2013. 11. 20. 벌금 100만 원, 2014. 7. 30.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수사는 2014. 1. 경 개시되어 2014. 5. 경 피고인이 피의자로 특정된 상태에서 기소 중지되었다가 2015. 6. 3.에야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후 공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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