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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노30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사기 방조 사건( 이 법원 2017 노 751 사건, 이하 ‘ 확정된 사기 방조 사건’ 이라 한다) 의 각 죄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내용 등도 유사하여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같이 심판 받았어

야 한다.

그럼에도 담당 검사가 본인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로 이 사건 각 범행만을 별건으로 분리하여 뒤늦게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 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않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 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 제기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확정된 사기 방조 사건보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뒤늦게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사기 방조 사건의 각 죄와 비교하여 그 사기 피해자들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당시 보이스 피 싱 조직이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송금 받기 위하여 사용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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