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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5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권남용 피고인은 2016. 3. 21.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동종 별건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별건에 대하여는 2016. 3. 30. 공소가 제기되어 2016. 5. 12. 제 1 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8. 1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제 2 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별건에 대한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된 2016. 8. 11.에서야 검찰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고, 이후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2016. 8. 22.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기소 경위를 고려해 보면, 이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 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않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 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 제기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조사 및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별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2016. 3. 30.로부터 불과 9일 전인 2016. 3. 21. 이 사건에 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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