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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권의 남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필로폰 투약 등 범행을 한꺼번에 자백하여 진술하였음에도 검찰이 이 사건 공소사실만을 따로 분리하여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소권남용 주장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 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 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 제기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이었다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다수의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였는데, 공범인 E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음에 따라 E와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2015. 3. 20. 공소가 제기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5. 10. 1.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1371-1(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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