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권남용( 피고인)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사는 위 확정판결 대상사건의 기소 무렵 이 사건도 함께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 비로소 이 사건을 기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소권의 행사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 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를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확정판결도 수개의 사건이 함께 기소된 것이고, 위 확정판결 중 일부 사건, 즉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경우 이 사건 범죄의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위 확정판결과 별도로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기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