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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677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권남용( 피고인)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사는 위 확정판결 대상사건의 기소 무렵 이 사건도 함께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 비로소 이 사건을 기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소권의 행사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 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를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확정판결도 수개의 사건이 함께 기소된 것이고, 위 확정판결 중 일부 사건, 즉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경우 이 사건 범죄의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위 확정판결과 별도로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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