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2.7.선고 2011누3001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누30016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1. 11. 22.

판결선고

2012. 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를 의뢰하였고, 위 공단은 2011. 6. 20.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을 제4호증)].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백현

판사윤정근

판사김동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