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2.7.선고 2011누3001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누30016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1. 11. 22.
판결선고
2012. 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를 의뢰하였고, 위 공단은 2011. 6. 20.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을 제4호증)].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백현
판사윤정근
판사김동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