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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8.12.선고 2011구합16285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628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1. 7. 15.

판결선고

2011. 8.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5. 3. 피고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용직 4~15호봉의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홍도

판사한원교,

판사성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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