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4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22. 21:35경 서울 금천구 B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용히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권유하자, ‘나는 떠든 적이 없다.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위 경위 D의 왼쪽 머리를 1회 쳐 폭행함으로써, 위 경위 D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만취 상태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