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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2:1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장 C과 경장 D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관이냐, 경찰 이 새끼야, 이리 와봐 이 새끼야, 너 어디 경찰서야 ”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위 C(36세)과 위 D(34세)을 밀치고, 위 C과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 크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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