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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0: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B 차량 1대가 음주운전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1:32경 1차 측정 거부, 01:37경 2차 측정 거부, 01:43경 3차 측정에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현황,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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