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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21: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버스요금 문제로 버스기사와 다투고 있던 중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C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내가 너희들을 죽여 버리겠다.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말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위 E의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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